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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제도

성능인증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성능인증 혜택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됩니다.

성능인증 신청대상 및 품목
신청 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성능인증 신청 시 필 요 서류
1) 제출서류 : 제품 규격서, 시험성적서, 신청근거서류(특허, GS(1등급), NEP, NET 등의 인정‧지정서)
2) 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KOLAS 시험성적서(KOLAS 마크 필수) 제출
3) 다만, 제품특성상 또는 KOLAS 시험항목 부재 등으로 KOLAS 시험성적서가 발급이 안되는 경우 KOLAS 시험항목 예외인정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성능인증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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