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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재난관리 체계 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에 포함되면 재난안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어떤 제품이든지 재난안전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되었던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것이 인증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

제도는 제품출시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기업체의 자율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관심있는 사업체에서는 시험성적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된 서류 등(예, 특허)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타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1차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 안전성, 기술 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1차심사 결과 확인,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심사 : 신청서류, 현장심사, 시험·검사 결과 등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

재난안전제품 인증 수수료

현재, 신청 수수료는 없지만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험·검사가 필요할 시 시험기관에 납부하는 시험·검사비용은 신청업체 부담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혜택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 및〔별지 제1호의 17서식〕에 따라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을 받게 됩니다.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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