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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인증

CE Mark

CE는 불어로 Conformité Européenne의 약자로 '유럽 적합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CE Mark는 기업의 제품이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EU 및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시장 내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 마크입니다.

CE Mark 적용 국가

1)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27개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2)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CE Mark 적용 규격 및 분야

1) 적용규격 : EN(European Norm) - 유럽연합 규격

2) 기술분야

① 기계류의 안전성

② EMC

③ 저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기

④ 간이 압력 용기

⑤ 완구의 안전성

⑥ 건축자재

⑦ 개인보호장구

⑧ 비자동저울

⑨ 인체이식용 능동의요기기

⑩ 가스 기기

⑪ 전기통신 단말기기

⑫ 의료기기

⑬ 온수 보일러

⑭ 민수용 폭약

CE Marking 방법

1)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 선언)

  •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 공통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고, 외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자기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2) COC(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 제품 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 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법

CE 적합성 평가 모듈

1) 모듈 A (자체 생산관리)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합성평가방법 중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

2) 모듈 B (형식검사)

  • 통신단말기기 지침, 의료기기지침 등 일부지침에서 사용되는 적합성 평가방법으로, 제조자는 설계단계에 있어서 기술문서와 제품 샘플을 CE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평가에 의해 CE형식 검사 증명서를 발급함.

3) 모듈 C (형식적합성)

  • 인증기관의 개입이 요구되지 않으며, CE형식검사 증명서에 기재된 형식적합성을 입증해야함.

4) 모듈 D (생산품질보증)

  • 모듈 B를 보완하는 생산단계 모듈로서,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 및 최종제품 검사, 시험이 ISO 9001에 따르고 있음을 인증기관에 의해 감독, 승인되어야하는 모듈

5) 모듈 D (생산품질보증)

  • 모듈 B를 보완하는 생산단계 모듈로서,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 및 최종제품 검사, 시험이 ISO 9001에 따르고 있음을 인증기관에 의해 감독, 승인되어야하는 모듈

6) 모듈 F (제품검증)

  • 모듈 B를 보완하는 생산단계 모듈로서, 지정인증기관으로부터 "CE 형식검사 증명서"에 명시된 형식 적합성을 검사, 확인받아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는 모듈

7) 모듈 G (단위검증)

  • 설계단계와 생산단계가 모두 관련된 모듈로서, 인증기관은 제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고, 동시에 각 제품의 설계와 생산단계도 각각 검사한 후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함

8) 모듈 H (완전품질보증)

  • 설계단계와 생산단계가 모두 관련된 모듈로서, ISO 9001에 기초하여 인증기관이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 및 최종제품검사, 시험을 감독하고 승인해야 하는 모듈

CE 마크 인증/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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